1. 중·장년기의 개념
중·장년기는 성인기의 한 시점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 노년기와 같이 법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장년기의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장년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중·장년기의 사전적 정의와 발달단계 이론 및 연령 기준과 법적·행정기관에서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 첫째,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면, ‘중·장년기’는 ‘중년기’와 ‘장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장년(壯年)’은 인생 전반에 있어 한창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30~40세이고, ‘중년(中年)’은 청년과 노년의 중간의 40세 안팎의 나이로 50세를 포함한다(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2022)고 정의하고 있다.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중장년’이란 ‘중년(中年)’과 ‘장년(壯年)’을 함께 이르는 말로 중년은 40~60세까지, 장년은 30~60세로 중년에 비해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는 정의도 있다.
- 둘째, 단계이론(stage theory)을 바탕으로 중·장년기를 이해해볼 수 있다. 단계이론에서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성장·발달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는 일련의 단계적 변화과정을 따른다고 본다. 대표적 학자로는 Erikson(1963)과 Levinson(1978)이 있다. 먼저, Erickson(1963)은 인간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존재로 보고, 인생의 주기를 여덟 개의 심리·사회적 단계(Psychosocial stage)로 구분했고, 단계마다 특정한 갈등이나 위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갈등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 여덟 단계 중 7단계가 중·장년기(35~65세)로 발달과업은 ‘생산성 대 침체’이다. 또 Levinson(1978)은 인생의 발달단계를 사계절로 나었을 때, 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0~22세)’, 여름은 ‘성인 초기(17~45세)’, 가을은 ‘중년기(40~65세)’, 겨울은 ‘성인 후기(60세 이상)’로 크게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성인 초기 전환기(17~22세)’, ‘성인 입문기(22~28세)’, ‘30대 전환기(28~33세)’, ‘성인 초기 절정기(33~40세)’, ‘중년기 전환기(40~45 세)’, ‘중년 입문기(45~50세)’, ‘50대 전환기(50~55세)’, ‘중년의 절정기(55~60세)’, ‘성인 후기 전환기(60~65세)’, ‘성인 후기(65세 이상)’이다.
- 이때 발달단계 사이에 겹치는 5년을 ‘전환기(transitional period)’라 부르는데, 이 전환기는 두 발달단계를 연결하는 다리 또는 경계 지역으로서 현재 속해 있는 발달단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시기이다.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장년기는 Erickson(1963)의 ‘장년기(35~65세)’와 Levinson(1978)의 ‘성인 초기 절정기부터 성인 후기 전환기(33~65)’로 설명한다.
- 셋째, 행정기관이나 법에서의 ‘중·장년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행정통계’조사에서는 ‘중·장년기’를 만 40~64세로 규정하였고(통계청, 2021), 고용노동부(2022)는 중·장년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년고용 종합대책에서는 ‘장년’을 45~64세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중·장년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중·장년기 이전인 청년과 중·장년기 이후인 노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중·장년기는 청년과 노인의 중간인 35세 이상 64세 이하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중·장년기를 청년과 노인의 중간기간으로 30대부터 60대까지로 폭넓고 다양하게 보고 있으며, 연령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청년기본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중·장년기를 3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가족생활주기의 구분
개인이 출생해서 성장을 거쳐 성숙과 노화 과정을 겪는 것처럼 가족도 보편적인 일련의 가족생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가족생활주기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란, 가족이 형성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특정한 단계의 연속으로, ‘미혼 단계에서 시작하여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생존하게 됨으로써 가족이 해체될 때까지의 전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단계의 수도 달라진다. 가족생활주기는 결혼상태, 가구주 연령, 가구내 여성 연령, 첫째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시기 등과 같은 가족내 사건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 그중 가장 간단한 구분은 가족의 형성으로부터 자녀의 성장까지의 확대기와 자녀의 독립으로부터 부부가 사망하기까지의 축소기로 나누는 것이다. 첫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8단계로 구분한 가족생활주기는 ‘신혼기’, ‘자녀출산 및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독립시키는 자녀진수기’, ‘부부만 남은 중년기’, ‘노년기’이다. 또, 가족생활주기를 ‘가족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성년기’, ‘노년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첫 자녀의 출산 및 연령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주기를 ‘가족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 성인기’, ‘자녀결혼기’, ‘노년기’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 또, 가족생활주기를 ‘1인 독신기’, ‘다인 독신기’, ‘부부가족’, ‘자녀학령전기’, ‘자녀학령기’, ‘자녀독립전기’, ‘자녀독립기’, ‘은퇴기’ 등 8단계로 구분한 바 있고, ‘1인 가구’, ‘부부가구’, ‘자녀 양육기’, ‘자녀 학령기’, ‘미혼자녀와 동거’, ‘결혼자녀와 동거’, ‘자녀독립노년가구’로 구분하였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와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혼인 연령 증가에 따라 출산의 시기도 늦어지고, 자발적·비자발적 무자녀 가족도 늘어났다. 이같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단산연령이 낮아져서 그만큼 마지막 자녀의 독립이 빨라지고 있고,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어 자녀가 독립해 부부만 남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도시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도시에 비해 더 빠른 경향이 있어 가족생활주기에서 부부만 남게 되는 기간이 더 길다.
가족은 개인의 삶에 매우 밀접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단위이며, 보편적으로 일정한 가족생활주기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시기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 시기의 분포도 다양하다. 개인적인 요인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즉,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 자녀 연령에 따라 가족에서의 역할이 다르고, 경제적 소비 규모나 시간 사용도 달라질 수 있어 가족생활주기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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