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인력이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와 가사 활동 및 개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의 조력자로 정의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도입되어 노인성 질병이나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삶을 지원해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국가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라는 전문 인력이 필수 배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 대상 수급자에게 신체 지원 및 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인력이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조력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사 양성체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단기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전문성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에 있어 정부의 준비 기간이 매우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인프라 부족을 단 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시장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장기요양 기관들을 무분별하게 양산시켰으며, 기관 간의 지나친 경쟁구도, 대상자 유인알선 행위, 본인부담금 면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과 부실 교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고강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수행하는 것에 반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과 경력 인정 및 직업에 대한 보장성이 희박하고, 요양서비스라는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전문성의 인식 정도가 매우 낮아 제도 시행 초기부터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대상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보를 파악하여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전달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대상자 가족에게 전달하는 정보전달자의 역할, 기본적인 신체 상태와 투약사항 여부와 정도, 상태에 따른 증세의 변화나 질병의 발병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할, 잔존기능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숙련된 요양수발자의 역할, 대상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추구하는 말벗과 상담자 역할,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기본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대상 노인의 잔존능력 활용을 위한 동기 유발을 통한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동기 유발자 역할, 여섯째,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나 소외로 차별 받는 노인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켜주는 옹호자의 역할이 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정보전달자 | 신체적, 심리적 정보를 파악하여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전달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대상자 가족에게 전달 한다 |
관찰자 |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투약 여부 및 건강정도, 상태에 따른 증세의 변화, 질병의 발병상태,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
숙련된 요양수발자 | 요양보호서비스 수행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으로 대상 어르신의 신체적 불편감을 경감시키고 잔존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말벗과 상담자 역할 | 서비스 대상 어르신과 공감과 경청, 욕구수용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법을 활용하여 어르신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동기유발자 역할 | 기본서비스의 제공과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대상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
옹호자의 역할 |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소외로 차별받는 노인대상자를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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