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ㆍ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하게 몇세 이상을 고령 근로자로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령자에 대한 기준도 각 법률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고령자’라는 용어의 사용과 함께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고용상연령차별 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과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연령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은 "노령자" 또는 "노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서 노령 또는 노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 외에도 용어의 정의나 연령의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법률로는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고령자 또는 노인과 관련된 통계는 대부분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고령자 통계" 에서는 고령자를 65세이상, 준고령자를 50세 ~ 64세 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사고현황 통계는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제49조 등 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 근로자라는 용어 대신 장년 근로자라는 단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사용한 사례도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장년근로자의 안전과 건강(2013년)" 이라는 교육미디어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장년 근로자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이후 고령자 (55 세 이상) 및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연령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나, 고령자·준고령자라는 용어의 의미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현재의 사회통념 및 기대수명 (2009년 80.3세, 2022년 84.0세) 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에관한법률"개정(안)에서 '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개별 법률에서 '노인 혹은 고령자' 라는 용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은 주로 비생산적인 연령 (Past Productive Age)을 뜻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과 같이 사회복지측면에서 보호의 대상(65세 이상)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에 반해 고령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노동시장 내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55세 이상)를 가리킴에 따라 노인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바 노인과 고령자의 개념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고령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다른 여러 신체·정신적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감각기능과 평행기능 등 생리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도 낮아지며, 청각기능이 약화된다. 둘째, 전반적인 근력의 저하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온다, 셋째, 경험이 많아 숙련도는 높으나 새로운 작업에 관한 적응력이 낮다. 넷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나 체력회복에 관한 개인차가 다른 연령대보다 크다. 다섯째, 뇌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기억력이 떨어진다 등이 있다.
신체적으로는 노화로 인해 많은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데, 집중력은 48%, 순발력은 32%, 근력은 20 ~ 30%, 민첩성은 20% 내외의 저하현상을 보이며, 집중력 저하는 눈, 손, 발의 협용성이 떨어져 빠른 속도의 작업이 어려우며, 근력저하는 사용 빈도와 운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시력 저하는 조도가 낮으면 잘 보이지 않고 색감의 감별 능력이 저하되는 특성을 보인다.
신체적 변화의 인식은 외형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늙었다고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외형상의 변화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서 비롯된다. 외형상의 변화는 머리카락, 피부, 체성분, 골격의 변화 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특성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의 저하로 밀고 당기는 힘과 힘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의 감소로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고 균형 능력이 감소되며, 몸을 비틀거나 돌리는 동작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또한 순발력이 감소되어 순간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동작 수행이 어려워지고, 심폐지구력의 감소로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기 어려워지며, 신체 조절 능력의 저하로 기온, 습도, 기압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 감소로 인해 신장이 줄어들어 70 ~ 80대는 평균 7.5cm의 신장이 줄어들며, 힘 역시 감소하여 80세의 최대 힘은 25세의 약 절반으로 떨어진다. 노인의 몸이 전반적으로 구부정하게 보이는 이유는 골밀도가 손상되고 몸통, 팔, 다리의 힘이 줄어들면서 척추가 휘어지며 척추 마디마다 사이에 들어있는 물렁뼈가 압축되기 때문이다. 뼈속의 칼슘이 고갈되는 골상 또한 노년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는 골절상,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혈관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노화로 인해 심장과 혈관 내에는 지방이 축적되고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노화로 인해 혈관이 두껍고 딱딱해 짐에 따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동맥경화는 심방에 적정한 혈액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을뿐 아니라 뇌졸중(중풍)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노인들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신체가 노화하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연령과 질병의 관계는 매우 높다. 질병은 다시 노화와 관련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일단 만성적 질환이 발달하면서 신체기관과 기능에서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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