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왕따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018년도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019년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개념을 법률로 처음 규정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간호계의 '태움'문화, 대기업 경영자 일가족의 횡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한편, 국내의 직장 괴롭힘의 수준은 유럽보다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직장 괴롭힘 현황은 피해자 구분에.. 2023. 8.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