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기원은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특허에 대한 기록으로는 영국의 ‘다색무늬직물’이 있다.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베니스 공화국으로 1474년에 제정된 베니스 공화국의 법령은 길드에 불만을 품은 영주들이 고안한 제도로, 발명에 의한 독점권을 10년간 보장하고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세계 최초의 법령은 1624년에 공포된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 f Monopolies)로 국왕의 자의적인 독점권 허가를 금지하는 반면에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왕의 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18세기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의 성공에 의해 특허법은 국가산업발전의 보호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세계의 특허제도는 크게 특권시대, 국내 특권시대 및 국제화시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특권시대는 14세기부터 18세기에 군주에 의해 개인에게 특별한 권리로 특권(Privileges)이 부여되었던 시대로, 광산작업에 허용된 특권은 산업적 특권의 효시가 되었으며, 1474년에는 특권에 관한 법령으로 베니스 공화국에서는 Parte Veneziana를 채택하였다.
유럽 대륙에서는 통치자들이 장인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특권을 부여하였다. 영국에서는 12세기부터 기술의 이전과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관습이 발전하기 시작 했고, 14세기까지는 신기술 도입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신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그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였으나, 이 독점적 권리는 이전의 독점권과 면책권 및 특권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 전매조례의 제정에 의해 종료되고, 영국의 특허는 1760년부터 산업혁명과 함께 더욱 빠르게 증가되었다.
두 번째로, 국내 특허(national patents)시대는 1790~1883년 사이에 발명가에게 특허출원의 권리가 부여되는 시대로, 신규성(novelty) 개념이 도입되었고, 미국, 프랑스는 객관적인 요건에 맞으면 모든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을 채택하였으며, 1836년 실체심사를 도입한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무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는 국내 발명을 해외출원하는 방법이 없었으나, 1873년 비엔나 세계박람회 특허 의회(Patent Congress), 파리 세계 박람회 등에서 발명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결국 1883년 3월 20일에 외교회의에서 조인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의해 국외로 출원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로, 국제화시대는 1883년 파리협약에 의해 한 동맹국의 국내 특허를 다른 동맹국으로 출원하여 해당 동맹국에서도 발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 시대로, 파리협약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동맹국의 국외로의 출원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도록 하였으며, 1967년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WIPO의 창설을 합의하고 WIPO의 창설 이후에는 동맹국들 사이에 특별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후에 PCT 및 EPC 등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특허법은 1908년 8월 12일 한일병합조약에 의한 대한제국특허령의 공포로 일본 특허법이 의용되었다가,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에 의해 일본의 특허법이 한국에 직접 시행되었고, 1946년 10월 15일에 군정법령 제91호로 특허법이 공포되었으며, 이후 1961년 12월 31일에는 군정법령을 폐지하고 자주적인 주권으로 법률 제950호를 제정 및 공포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의 특허법에 이르렀다.
한국의 특허기구로는 1946년 1월 22일 미군정 법령 제44호로 ‘특허원’이 설립된 후 같은 해에 특허원은 상무부 소속의 ‘특허국’으로 개칭되었고, 1977년에는 ‘특허청’이 상공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확대·승격되으며, 1998년 특허청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는데, 1979년에 WIPO에 가입하고 1980년에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84년에 PCT에 가입하였다. 1997년 WIPO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의 특허청이 세계 10번째의 PCT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과 세계 9번째의 PCT 국제예비심사기관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uthority : IPEA)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 공식공개언어로 채택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을 한 이후에 14개월 이후에 공개용 영어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을 한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국제조사와 국제예비 심사에 대한 결과를 한국어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번역이 불필요하고, 절 차를 생략할 수 있음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해외 특허취득이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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