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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저작권법의 시작은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출판업자의 독점적 출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by howto88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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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년 영국이 제정한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저작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에 토대가 되었다. 앤 여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국 왕실은 정부검열과 언론 통제를 위해 무단 복제행위에 대해 규제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476년 영국에서 윌리엄 캑스턴(William Caxton)은 인쇄기를 도입하였다. 인쇄기의 도입으로 출판업자들은 책을 시장에 출판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사본을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줄였지만 책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다른 출판업자들은 그것을 빠르게 복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의 출판으로 이익을 얻는 출판업자들은 더 강력한 관리기관과 더 많은 집행 능력을 확보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왕실은 그 당시에 "선동적이고 이단적인 발언"과 "위험한 문구"의 출판을 단속하는 것을 원하였다.

 

   1557년 메리여왕(Queen Mary) 은 서적출판업조합(Stationers' Company)에 서적출판업조합 칙허장을 수여하였고, 저작 물에 대한 대부분의 출판권을 서적출판업조합의 회원들이 보유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인쇄된 저작물들을 수색하고 소각할 수 있는 권리를 서적출판업조합에 부여하였다. 공식검열을 지원함으로써, 서적출판업조합의 구성원은 구성원이 소유한 저 작물을 비구성원이 출판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저작자가 아니라 출판업자와 정부를 위해 형성된 것이다.

 

 

   1695년 출판과 복제 행위를 규제하는 출판허가법(The Licensing of the Press Act 1662)이 만료하여 출판업자들은 오랫동안 도서출판에 대해 행사하였던 통제권을 상실하였다. 출판업자들은 전략을 변경하고 저작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추구하였다. 저작자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출판업자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출판업자들은 의회를 설득하여 앤 여왕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출판을 통제할 수 있는 양도가능 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앤 여왕법은 저작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 출판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앤 여왕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이미 출판된 책은 1710년 4월 10일부터 21년간 출판권을 보호한다. 만일 그 책이 앤 여왕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면, 출판 후 14년간 출판권을 가지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저작자가 여전히 생존해 있다면 출판권이 14년 더 연장된다. 그래서, 1730년대부터 앤 여왕법에 규정된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statutory rights)는 점차 그 효력이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출판업자들은 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의 독점적 출판권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출판업자들은 앤 여왕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가 일정한 기간 후에 만료되지만, 이는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의 영구적인 보통법상의 권리를 단순히 보완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출판업자들은 저작자가 제정법상 가지는 저작자의 관리와 저작권과 별개로 보통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구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귀족원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영구적인 보통법상의 권리를 반대하며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앤 여왕법에 의해 설정된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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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영국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출판업자나 저작자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었다. 앤 여왕법의 제정부터 Donaldson 사건의 판결까지 사회 전체이익의 중심성은 무시할 수 없다. 영국 의회는 앤 여왕법을 통해 저작자와 출판업자를 보호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더 많은 유용한 책을 계속해서 출판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 제한된 보호기간을 부여하기로한 Donaldson 사건의 판결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앤 여왕법의 본래 명칭은 "여기에 언급된 일정 기간 동안 인쇄된 복제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 또는 그 권리승계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학문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관한 법률”(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therein mentioned)이다. 본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 제도는 사회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공중의 교육과 학습을 장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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