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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정부,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약 4000억 원 배상 전액 소멸

by howto88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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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첫 국제투자분쟁 취소 승소 사례
– “적법절차 위반… 우리 정부 변론권 침해됐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사실상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정부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론스타가 주장한 내용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 더 나아가 론스타는 취소절차 동안 한국 정부가 사용한 약 73억 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ISDS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정부는 13년간 이어진 분쟁에 대해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 원 판정은 왜 취소됐나… 핵심 쟁점은 ‘적법절차 위반’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지주 인수 승인 절차가 지연됐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 판단에 따라 약 40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이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 삼았다.

● ①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도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핵심 근거로 사용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제중재 사건(ICC) 판정문이 원 판정에서 주요 근거로 활용됐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의견이나 반박을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는 국제중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변론권 침해로 평가되었다.

● ② 정부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위원회는 판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이 충분히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점 역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원 판정 전체를 무효로 만들었다는 것이 취소위원회의 결론이다.

■ 론스타, 소송비 73억 원도 부담

취소위원회는 국제중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총 73억 원 상당의 법률 및 중재 비용을 30일 내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배상 의무 소멸뿐만 아니라 소송비까지 환수되면서 사실상 완전한 승소를 거둔 셈”이라고 설명했다.


■ 13년 넘게 이어진 분쟁… 정부·전문가·관계부처의 공동 대응 결실

론스타 사태는 2011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다양한 쟁점이 이어졌고, 한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금융위원회·국제중재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해왔다. 취소신청을 제기한 후에도 방대한 자료 검토와 법률 분석이 필요했으며, 이번 승소는 그 과정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이번 판정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며 “향후 다른 국제투자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정부 계획은?

정부는 이번 결과에 만족을 표하면서도, 남은 절차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판정 전체 공개 가능성 검토
  • 국제중재 대응 체계 강화
  • 주요 국제투자분쟁 사건 모니터링
  •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특히 이번 판정이 국제중재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익 보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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