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만 명에게만 평등해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 첫 실형 선고라는 상징성은 있으나,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검찰이 기소한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적 공분이 가장 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우 부장판사는 선고 서두에서 "권력자이든 아니든 법 적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헌법 103조와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문구 자체는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결론은 그 수사와 배치된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없으며 일부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미 관련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여사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허다함에도 '증거 부족'과 '법리적 시효' 뒤로 숨은 꼴이다.
특히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대목은 실소마저 자아낸다. 현대 정치에서 여론조사가 갖는 막대한 영향력과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이익이 아니라는 해석은 상식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깃털'인 명품 가방 수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구색을 맞추고, '몸통'인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적 면죄부를 발행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식 결과라 할 수 있다.

우 부장판사는 과거 쌍용차 농성촌 철거 사건에서 인권 중심적 판결을 내리고, 대형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며 '우수 법관'으로 칭송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살아있는 권력, 혹은 그 주변부의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 사법부의 소신이 얼마나 쉽게 무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우려가 크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만 명에게만 평등해서는 안 된다. 일부 유죄라는 '소신'의 가면 뒤에 가려진 핵심 의혹에 대한 면죄부 판결을 국민은 결코 '공정'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상급심에서는 보다 엄격한 법리 해석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응형
반응형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상설화된다 (0) | 2026.02.03 |
|---|---|
| 구글·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논란, 10년간 197조원 경제적 타격 우려 (0) | 2026.02.03 |
| “한 달에 5번만 출근, 세후 월급 2400만원”에도 사람이 없다. (0) | 2026.01.28 |
| 두바이 쫀득 쿠키가 비싼 진짜 이유…피스타치오 가격 (0) | 2026.01.23 |
| 파리바게뜨 논란의 19금 빵 ‘베리 쫀득볼’ 공정 변경 (0)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