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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1월 16일부터…최대 5% 세액공제

by howto88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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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말까지 남은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자동차세의 5%가 감면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할 때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 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은 114만 건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서울시 ETAX 또는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전화 △온라인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연납을 신청하면 납부세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관할 구청 전화번호는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납세자 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STAX 모바일 앱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와 카드납부는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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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뉘어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 앱을 통해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월 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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