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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by howto88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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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0월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이해승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후손들이 매각해 얻은

매각대금 약 78억 원국가에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해승은 조선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한일병합 당시 일제에게 협력한 대가로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다.
그의 이름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 법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본 제국에 협력해 얻은 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일파 이해승>

📜 이해승 일가의 재산 환수, 20년 넘게 이어진 법정 싸움

정부와 이해승 후손 간의 법정 다툼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려 했다.
하지만 후손들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은 후손 측의 손을 들어줘 귀속 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9월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시 후손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일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승소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정부가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소송에서는
호원동 9필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매각대금 11억 8,125만 원을 국가에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2024년 6월)이 나왔다.


💰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이익도 환수 가능”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땅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서,
매각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득금까지 국가에 귀속시키는 첫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후손들이 이를 1999년~2006년, 2013~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며
“법적으로도 환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 소멸시효 논란, 대법원 “후손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이번 소송은 한때 소멸시효 문제로 제기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재산 환수는 공익상 필요가 크기 때문에, 후손이 시효를 이유로 환수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법무부가 다시 소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정의 회복을 위한 긴 싸움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친일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려는 국가의 노력이다.

일제에 협력해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민중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는 ‘친일 재산 환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부당이득금 78억 원 반환 소송 제기
  • 이해승은 일제에 협력해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
  • 법무부, “매각이익도 환수 가능하다”고 판단
  • 대법원 “시효 주장 불허… 공익상 환수 필요
  •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적 정의 회복의 상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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