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 급증…‘가업승계 절세’ 논란 다시 불붙다
전국 곳곳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면서, 이를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실태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약 330㎡)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24년 말 기준 137곳으로 집계됐다. 2014년 27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약 5배로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새 폭증…단순 유행 넘어선 구조적 요인
증가세는 특히 최근 5년에 집중됐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8곳에 그쳤지만, 2019년 이후 5년 동안에는 90곳 이상이 새로 문을 열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가 이어졌다.
업계와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카페 트렌드 변화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제 구조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페’와 ‘베이커리’의 세금 차이
세제상 차이는 업종 분류에서 시작된다. 커피만 판매하는 일반 카페는 가업승계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단순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반면 해당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 이상 운영한 뒤 가업 승계 방식으로 넘기면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10%의 낮은 세율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그대로 증여하면 수억원대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가업 승계를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은 1억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상속 단계에서도 최대 600억원 공제
혜택은 상속 단계에서도 이어진다.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승계하면 최대 300억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영업 수익성보다는 ‘가업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 시점이 2019년 이후에 집중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당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제도를 활용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고, 이후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편법 활용 여부 점검” 지시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상속·증여의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업승계 제도는 본래 중소기업과 전통 제조업의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가 특정 업종이나 자산 이전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 열풍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근본 취지와 운영 방식을 다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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