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상시 접수 전환 및 소득 요건 완화 다태아·추가 출산 시 최대 4년까지 혜택 연장 가능
서울시가 자녀를 출생한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이른바 ‘탈서울’ 현상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주거 요건 3억→5억 상향, ‘상시 접수’로 편의성 높여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거 요건의 완화다.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기준을 높였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주거 비용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신청 방식도 기존 특정 기간 접수에서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된다. 2025년에는 약 5개월간만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출산일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절차상 상반기(2월 2일~6월 30일)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누어 모집 공고가 게시된다.

■ 월 30만 원씩 최대 4년 지원…다태아·다자녀 우대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이자나 월세를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받는다. 총액으로는 720만 원 규모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는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 추가 출산: 첫째(2년) + 둘째(1년 연장) + 셋째(1년 연장) = 최대 4년
- 다태아 출산: 쌍둥이는 1년, 삼둥이 이상은 2년이 기본 2년에 추가 연장된다.

■ 소득 기준 및 신청 자격 확인 필수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2026년 기준 3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 1,575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 4,028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타 주거 지원 정책(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반전세나 월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 적용)과 실제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229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2월 2일부터 상반기 접수… ‘몽땅정보통’ 누리집 활용
올해 상반기 신청은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주 대상이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상반기 접수자는 7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확인한 뒤, 8월에 첫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거나 서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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