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상식으로 인정된 순간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했던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흉기를 들고 침입한 범죄자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명백한 정당방위라는 판단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흉기 들고 자택 침입… 가족 향한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그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의 ‘역고소’,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A씨를 구속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나나에 대한 조사 이후에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결국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2차 가해”
사건 직후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강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으로 나나와 가족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가 반성 없이 별건 고소를 제기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뉴스가 아니라, 정당방위와 피해자 보호의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흉기 침입이라는 명백한 범죄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찰 판단이 분명히 했다.

정당방위,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행동은 범죄가 아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그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책임을 씌우는 ‘역고소’와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역시 함께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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