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대표, 법적 다툼 불리해질 전망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전 소속사 대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대응도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법원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부당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뉴진스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하이브(어도어의 모회사)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며,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뉴진스 빼가기’ 정황 인정
이번 재판은 단순히 소속사와 가수의 문제를 넘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를 지지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 즉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분리해 독자적인 회사를 세우려 한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로 채택하며,
“민 전 대표가 여론전을 준비하고, 투자자를 물색하며,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불법 수집된 사적 대화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 법원은 이를 판결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하이브 감사는 ‘정당한 조치’
또한 법원은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해 실시한 감사(업무 점검)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 자체가 감사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회사 측의 대응은 부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들과 접촉하며 하이브 평판을 훼손하려 한 정황,
그리고 논란이 됐던 ‘하니 무시해’ 발언도 민 전 대표가 먼저 사용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에도 영향
이번 판결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진행 중인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지분 매도청구권)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풋옵션이란, 주식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 중 13%를 하이브에 약 260억 원에 되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가 이미 2024년 초부터 진행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따질 다음 소송에서도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향후 재판 일정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소송 1심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27일에 열리며,
이후 12월 18일 최종 변론을 거쳐 내년 1~2월쯤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뉴진스 판결이 이미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어,
그가 반전을 이끌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법원은 뉴진스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 민희진 전 대표의 독립 시도 및 내부 여론전 정황을 인정
-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한 조치로 판시
- 260억 원 풋옵션 소송에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큼
이번 사건은 K-팝 산업의 내부 구조, 연예기획사의 권한,
아티스트와 경영진 간의 신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논점을 드러내며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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