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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로 복원

by howto88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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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발표했다.

노동절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의 휴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존중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동절, 62년 만에 이름 되찾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하지만 1963년, 정부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반면,

노동자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며 ‘노동절’ 명칭 복원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제 60여 년 만에 이름을 되찾게 되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복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이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노동의 의미를 기리는 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함께 통과된 주요 노동 관련 법률 개정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법 외에도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안이 함께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체불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는 퇴직금 등 생계와 직결된 급여를 떼이는 노동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신 돈을 지급(대지급금)한 경우,

이제는 세금을 걷듯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직접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히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상위 수급인(원청)도 연대책임을 지게 돼, 도급 사업 구조 속 임금 체불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③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3개 법률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법률에 노동이사 임명 근거가 명확히 추가됐다.
이는 공공기관 내에서도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두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장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 → 일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⑤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경기 침체나 산업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미연에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 노동절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번 ‘노동절 제정법’ 통과는 단순히 휴일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근로’가 가진 수동적 의미에서 벗어나, 노동을 자주적이고 존엄한 인간의 활동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변화를 상징한다.

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절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핵심 정리

  • 2026년부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명칭 복원
  • 정부는 공휴일 지정 추진 중
  •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정부의 대지급금 회수 절차 개선
  •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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