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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젠 ‘허가제’로 바뀐다.

by howto88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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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허가제 도입 법안을 발의합니다.
국내 여론이 들끓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정면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발의 시점 2025년 7월 9일 예정
🏛️ 발의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안 명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 주요 내용 ①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전환
② 자금 출처 소명 의무화
③ 외국인 취득세 중과
④ 장기거주 외국인 예외 규정
⑤ 대규모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 고가 아파트나 핵심 지역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입
  •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 정황도 다수
  • 자국민은 대출, 세금 등 규제 받는 반면 **외국인은 ‘무풍지대’**라는 불만 확산

👉 이언주 의원은 “자국민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며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 1. 부동산 허가제 도입

  • 기존의 ‘신고제’ → 사전 허가제로 전환
  • 실거주 목적, 자금 출처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 불허

✅ 2. 자금 출처 소명 의무화

  • 거래 시 자금의 합법성, 출처, 해외 송금 경로 등 서류로 제출해야 함

✅ 3. 취득세 중과

  • 현행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율: 1~4%
    상한선 인상다주택 취득 시 누진 적용 가능성

✅ 4. 장기 체류자·귀화자 배려

  • 국내에 장기 거주하거나 귀화한 외국인은 경제활동 보장
  • 무조건 규제 아님, 선별적 적용

✅ 5. 대규모 투자자 인센티브

  • 공장 설립, 스타트업 투자 등 실질적 기여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
    → 감세 등 혜택 부여 가능

🧭 정책적 의미

<긍정적 측면>                                       <우려되는 측면>
● 외국인의 투기 수요 차단
● 자국민 역차별 해소
●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
●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 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
● 외교적 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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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실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통계 (예시)

📈 2023년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

  • 3.8만 건 이상
  • 수도권·강남3구 집중
  • 전체 취득자의 약 70%가 중국 국적 (국토부 기준)

🗣️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 요약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차별 해소가 법안의 핵심입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 매입은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마무리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라는 논리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은 끊임없이 충돌해 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투기 차단을 넘어 공정과 신뢰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를지 함께 주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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