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단기 일자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초단기·시간제 근로자 등 수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존 제도는 왜 문제가 됐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만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존재합니다.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 주 10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
- 복수 직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이들은 모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짧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즉, 일은 하고 세금은 내도 실업급여나 고용안정 지원은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2. 이제는 ‘소득’ 기준… 더 많은 노동자 보호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소득’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 주 15시간이라는 시간 요건 없이
-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 가입
- 복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합산 소득으로 판단
- 국세청 자료로 미가입자 확인 가능 → 누락 방지
이로써 초단기 일자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질적인 노동을 증명하는 것은 ‘시간’보다 ‘소득’이라는 인식 전환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 실업급여도 더 빠르고 간편하게
이번 개정은 실업급여 제도도 함께 손봅니다.
| 보험료 기준 | 전년도 평균 보수 | 실제 소득(실 보수) |
| 지급 기준 | 평균임금 | 실 보수 |
| 산정 기간 | 최근 3개월 | 이직 전 1년간 평균 |
| 지급 절차 | 이직확인서 필요 | 행정절차 간소화 |
즉, 보험료 산정과 급여 지급 기준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도 줄이게 됩니다.
4.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재정 기여 기대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7%.
하지만 정규직은 92.3%, 비정규직은 54.7%로 격차가 큽니다.
‘15시간 기준’은 사실상 비정규직 차별의 기준이었습니다.
📌 개정안 시행 시 기대 효과
-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 소득이 불규칙한 노동자도 보호
- 가입자 증가 → 고용보험 재정 안정에 긍정적 기여
5. 남은 과제는?
물론, 제도 시행까지 풀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 ‘소득 기준’은 얼마로 할 것인가?
-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의 소득 불규칙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직종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시행령과 세부지침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6 마무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이번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 사회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고용안전망에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처럼, 고용보험도 모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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