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퇴직금 무혐의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검찰의 수사 방식과 기소 독점 구조가 민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 사건의 시작 – 퇴직금을 없앤 취업규칙 변경
2023년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새 규정은 근로가 끊길 때마다 계속근로기간을 ‘1일차’로 리셋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사실상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쿠팡을 고발했고, 2023년 9월 고용노동청은 쿠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내부 지침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일용직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따로 설명하지 말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칙을 만들면서 의견 청취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노동청은 이 지침서를 근거로 쿠팡의 취업규칙이 위법하다고 보고 2024년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 검찰 수사 과정 – 핵심 증거 누락
그러나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3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1차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 지침서’는 보고서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대신 “취업규칙은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근로자 과반 동의가 있었다”는 논리만 적혔습니다.
즉, 취업규칙은 정당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부천지청의 지휘부는 담당 부장검사에게 “취업규칙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장검사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억지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차 보고서에도 내부 지침서는 반영되지 않았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 검찰 내부 갈등과 감찰 조사
담당 부장검사는 보고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 내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했다”며 지청장에게 충정 어린 호소를 했지만, 한 달 넘게 답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후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선 대상은 지휘부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했던 부장검사 본인이었습니다. 대검은 왜 그가 지청장 승인 없이 보고서를 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왜 감찰을 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논란
고용노동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쿠팡의 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오자,
고용부는 국내 유명 로펌 8곳에 자문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8곳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임의로 리셋하는 건 퇴직급여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고, 기업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노동청이나 검찰에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애초에 문제의 취업규칙 변경안을 승인해준 것도 고용노동부였습니다.
고용부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자문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쿠팡의 인맥과 의혹
쿠팡은 과거 대통령실 출신, 검사 출신 인사들을 다수 영입했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도 계약했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이 전관예우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연관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정리
쿠팡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 검찰의 기소 독점이 어떻게 민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 핵심 증거가 배제된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 감시 기관인 노동부조차 제 역할을 못했을 때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쿠팡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앞으로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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