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난 초등생에 '죽이겠다'협박한 20대… 징역 6개월>
자신의 질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9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협박성 DM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 앞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겠다’ 라던가 ‘무시하신 대가로 죽여 드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B양과 연락을 하던 중 다니는 학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상대방 및 협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무변제 독촉에 화난다고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실형>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를 불러내 야구방망이로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A씨는 춘천시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찾아온 B씨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폭행 과정에서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쥔 채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판사는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음주 전과자가 또 무면허 뺑소니… 징역 1년6개월, 동거녀는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뺑소니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씨(50대)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부산에서 동거녀 B씨 소유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유모차를 밀고 가던 20대 여성의 팔을 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2015년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고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 과거 뺑소니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내가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A씨의 말에 경찰서에서 허위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해 진범인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손상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동거녀에게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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