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부부가 생활비를 주고받는 일은 일상적이다.
하지만 이런 거래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족 간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송금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추석 명절처럼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는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가족 간 절세 정보 3가지다.

① 아내에게 준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부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한 날짜에 200만~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1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2,000만~3,000만 원씩 송금하거나,
‘생활비’라며 고액을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세무조사 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김국현 세무사는 “같은 금액이라도 매주 200만 원씩 보내거나,
아내가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쓴다면 이는 생활비가 아니라 명백한 증여로 본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부부 간에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 상속세 신고 등 ‘세무 이벤트’가 발생하면 국세청은 과거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조사한다.
이미 해지된 계좌도 조회 대상이 되므로, 과거의 송금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의 경우도 비슷하다.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고액의 용돈을 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② 가족에게 1,0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세무조사?
가족에게 1,000만 원 이상 송금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급전을 빌려주거나 생활비를 보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 대출 상환 등 고액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이 경우 과거 10년간 금융 계좌를 추적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이장원 세무사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면서,
과세당국이 조사하는 주택 가격대도 낮아졌다”며
“이제는 강남이 아니어도 9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흔히 알려진 ‘10년이 지나면 증여세 안전’이라는 말도 절반만 맞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과세가 어렵지만,
탈세 정황이나 허위 거래가 드러나면 언제든 과세가 가능하다.
특히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국세청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부모에게 빌린 돈, ‘이자 4.6%’ 꼭 내야 한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대부분 ‘빌려준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증여로 본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세법상 인정되는 최소 이자율은 연 4.6%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다면,
연 920만 원(2억 × 4.6%)의 이자를 내야 한다.
부모는 이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27.5%, 즉 약 253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간 이자 지급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를 역산하면 2억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는다.
김국현 세무사는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한다”며
“차용증에는 금액, 상환일, 상환 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 등 최소 다섯 가지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환 기한은 2~3년 정도로 정하고, 만기 시 상환이 어렵다면
새 차용증을 작성해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증 대신 우체국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이메일 송부 등으로 작성일을 증빙해두면 충분하다.
💡 정리하자면
가족 간 거래라 해도 ‘세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금액과 사용처가 중요
- 1000만 원 이상 송금은 상황에 따라 조사 가능
- 차용증 + 이자 지급 없으면 증여로 간주
명절처럼 가족 간 자금 거래가 많은 시기일수록, 세법에 맞는 절차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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