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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육아휴직,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가능

by howto88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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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즉 만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지금까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넘어, 고학년이 되어도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학업 부담이 커지고

사춘기 초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여전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공무원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도의 변화와 의미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이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학하더라도 직접 돌보며 학업·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므로, 필요한 시점에 맞춰 적절히 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공무원이 가정의 걱정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사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는 오랜 시간 조금씩 확대·개선되어 왔습니다.

  • 1994년 처음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
  • 이후 점차 확대 → 현재는 만 8세(초등 2학년)까지 가능
  • 이번 개정: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

이처럼 변화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육아휴직은 단순히 ‘엄마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아 가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과제

이번 제도 개편은 공무원 가족에게는 분명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눈치 보며 쓰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길을 열고, 민간 영역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

  •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 앞으로: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
  • 자녀 1명당 최대 3년 육아휴직 가능
  • 의미: 부모의 돌봄 수요 반영,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확산
  • 과제: 민간 부문까지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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