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실수요자만 빌리세요”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만나게 됩니다.
정부가 최근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개인과 가정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 문제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입니다.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로 6억 원 이상을 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자기 자금이 최소 2억 원 이상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사실상 주담대를 이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전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할까?
최근 수도권 집값이 다시 꿈틀대면서, 주택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지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가계대출의 총량을 줄이고,
대출을 오직 "실수요자"에게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
- 주담대 한도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
- 다주택자 규제 강화
- 수도권에서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불가
-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려면 6개월 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함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규제 강화
-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 70%로 낮춤
- 집을 산 뒤 반드시 6개월 내 전입
- 전세대출 규제
- 전세대출 보증비율: 현행 90% → 80%로 축소
- 대출 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 규제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

생활 속 영향
이 규제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투자자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방식)"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실수요자, 특히 결혼이나 생애 첫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신혼부부들은
"더 빡빡해진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기 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하는 셈이죠.
정부 입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조치가 다소 불편을 주더라도 금융 안정과 서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리하면
이번 규제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갭투자’를 막고,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자기 자금 마련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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