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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새로운 노후연금 제도 등장

by howto88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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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기존에 사후에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늦춰지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5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소득 공백을 메울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목차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2. 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
  3.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달라진 점은?
  4. 유동화 신청 방식과 수령 유형 (연 지급형·월 지급형)
  5. 실제 수령 예시 계산
  6. 소비자 보호 장치와 유의사항
  7. 앞으로의 전망과 활용 전략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보험금 일부를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보완
  • 신규 특약 가입이 아닌, 과거 가입자도 제도 적용 가능

2. 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

  • 국민연금 수령 개시 65세 → 은퇴 시점과 연금 개시 사이 소득 공백 발생
  • 노후 불안 증가, 은퇴 생활비 부족 문제 심화
  •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금융당국과 5대 생보사(한화·삼성·교보·신한·KB라이프)가 TF 구성

3.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달라진 점은?

  • 기존 65세 이상만 가능 → 55세로 하향 조정
  • 대상 계약 규모: 75만 9000건, 35조 4000억 원
  • 기존 대비 계약 건수 22배, 금액 3배 확대

4. 유동화 신청 방식과 수령 유형

  • 연 지급형(연 1회, 12개월치 일시 수령): 2024년 10월 출시
  • 월 지급형(매월 연금 형태 수령): 2025년 초 전산 개발 후 적용
  • 유동화 비율: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
  • 유동화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5. 실제 수령 예시 계산

  • 보험계약: 30세 가입, 20년간 매월 8만 7000원 납입, 총 2088만 원 → 사망보험금 1억 원
  • 가입자가 55세에 3000만 원을 남기고 유동화 신청 시:
    • 55세부터 10년간 수령 → 월 약 14만 원
    • 75세부터 수령 → 월 약 22만 원

즉, 수령 시점과 기간 선택에 따라 연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6. 소비자 보호 장치와 유의사항

  1. 대상자 개별 통지: 문자·카카오톡 안내 예정
  2. 대면 신청 원칙: 초기 불완전판매 방지
  3.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제도 이해 지원
  4. 철회권·취소권 보장: 가입자 권리 강화
  5. 서비스형 상품 준비 중: 현물·서비스 제공 결합 예정

7. 앞으로의 전망과 활용 전략

  • 기존에 없던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
  •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3층 연금 체계 강화 가능
  • 보험사-서비스 기업 협력 통한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 기대

  • 사망보험금 유동화
  • 55세 연금 전환
  • 사망보험금 연 지급형
  • 월 지급형 보험 연금
  • 노후소득 보완 제도
  • 생명보험 연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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