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원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대상자, 신청 요건,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양육비 채권자)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씩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가구에 대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 대상은 누구인가요?
양육비 선지급 대상 자녀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요건
- 양육비 채무 불이행
-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지급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득 기준 충족
- 양육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
- 양육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 노력
- 아래 중 하나 이상 진행: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추심지원 신청
-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적 절차 진행 또는 종료
- 아래 중 하나 이상 진행:
💰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 지급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
| 지급 방식 | 양육비 채권자(부모) 계좌로 입금 |
| 지급 중지 조건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중단 |
🧾 양육비 채무자는 어떻게 회수되나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됩니다.
회수 절차 요약
- 회수통지서 발송
- 미납 시 독촉
- 소득·재산 정보 조회 가능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확인
- 국세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 가능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전화: 1644-6621
- 방문: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각 지자체 복지과
🧑⚖️ 제도 시행의 의미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키우는 부모만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대신 나서 책임을 묻고,
아이에게는 지속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 7월 1일부터 시행
-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소득 요건 + 지급 불이행 + 법적 이행 노력 필요
-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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