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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포... "연 60% 초과 대출, 안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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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owto88 2026. 5.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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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삶을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법정 한도를 넘는 대부는 무효이며 갚을 필요가 없다"는 초강수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원금·이자 모두 무효"... 초고금리 대출에 강력 경고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을 전하며 불법 대부업체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백한 무효"임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이에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무효 사항"이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단속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불법 사금융 신고 절차 대폭 간소화... 실효성 높인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신고 서식 구체화: 복잡했던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식을 직관적으로 개편하여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전화번호 즉시 차단: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됐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는 실무적 방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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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 계약은 원천 무효... 정부의 단호한 의지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및 협박 등 반인륜적 행위를 수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체가 무효로 간주된다. 이번 후속 조치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로 풀이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직접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번 조치로 음성적인 고금리 대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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