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삶을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법정 한도를 넘는 대부는 무효이며 갚을 필요가 없다"는 초강수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을 전하며 불법 대부업체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백한 무효"임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이에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무효 사항"이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단속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및 협박 등 반인륜적 행위를 수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체가 무효로 간주된다. 이번 후속 조치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로 풀이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직접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번 조치로 음성적인 고금리 대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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