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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개시… 8월 조기 지급

생활정보

by howto88 2026. 5. 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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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 6월 1일까지 신청 접수

- AI 챗봇 상담 도입 및 자동신청 제도 전 연령 확대

- 재산 2.4억 미만 요건… 금융사기 주의 당부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법정 기한보다 한 달 빠른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 신청 대상 및 소득·재산 요건 확인 필수

이번 안내 대상은 2025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2025. 6. 1. 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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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하게"… 자동신청 및 AI 챗봇 도입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이미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이번에 동의하면 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특히 이번 신청 기간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시범 운영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되어 안내문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 기한 놓치면 5% 감액… 금융사기 주의해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기준 최대 330만 원(맞벌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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