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과 관련해 강한 소신을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보유 기간만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기존 제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주거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X)를 통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가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에도 세금을 내는데, 주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를 ‘세금 폭탄’으로 몰아세우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실거주자 중심의 보호’다. 1주택자의 주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유만 한 기간에 대한 감면은 축소하되,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한 감면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옳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폭등시킨 세력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장특공제 제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법안은 정부와 무관함에도 마치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조장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실거주 요건 강화’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을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으로 규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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