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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필독! 놓치면 손해 보는 추가 혜택 3가지

생활정보

by howto88 2026. 4.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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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기초연금. 하지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외에도 수급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알짜 혜택들이 참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은 ‘통신비·일자리·세제 혜택’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통신비 할인 : 매달 최대 1만 1천 원 절감

가장 체감도가 큰 혜택은 바로 휴대전화 요금 감면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라면 월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한도: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
  • 예시: 월 요금이 22,000원 이하라면 딱 절반이 할인되고, 30,000원이라면 최대 한도인 11,000원이 할인되어 19,000원만 내면 됩니다.
  •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거나, 이미 수급 중이라면 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주의: 다른 복지 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 노인 일자리 : 소득과 보람을 동시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활동 내용: 공공시설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
  • 활동 수당: 월 30시간 활동 시 약 29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채널('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등을 평가해 선발되므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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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 종합저축 : 이자 소득세 0원

올해부터는 재테크 측면에서도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15.4%)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기준 5,000만 원
  • 가입 기한: 2028년 말까지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신청이 원칙인 만큼, 추가 혜택들 역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기분 좋은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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